강원 태백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이 취해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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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어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 6일까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접근성 취약, 데이터베이스(DB) 누락, 과세 정보 미비 등으로 신속 지급 대상에서 누락 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8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할 방침이다.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6일~30일까지는 5부제가 적용되며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태백지역 내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없어 특별피해업종(150~200만 원)에 대한 지원은 제외된다.
박진영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매출액 타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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