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녕지회는 23일 창녕군 대지면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장은 노동조합탄압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 했다.
창녕지회는 “대리점 소장의 온갖 갑질과 횡포, 인격적 모독을 견디다 못해, 이에 당당히 맞서 싸워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자 지난해 10월 노동조합을 설립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조합 지회가 설립된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장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온갖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원과 비조합원과의 갈등을 유발, 노동조합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녕지회 이승민 회장은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장은 노동조합원의 활동으로 인해 CJ 원청과 대리점 간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조합원들은 직장을 잃게 된다. 또한 CJ대한통운과 병행해 운영하는 롯데택배를 못 하게 되면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말로 “비조합원들의 불안감을 느끼게 해 조합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CJ 창녕대리점 소장은 비조합원들에게 조합원의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은 없고 해고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참고 견뎌 달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대리점 소장은 20~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배송 기사들의 몫에서 관리 비용 명목으로 착취해 왔다”라고도 알렸다.
이들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어느 날 돌연 배송 수수료를 이제부터 15%만 받겠다. 집하와 반품 수수료는 변동 없다.”라고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장이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다.
기존에 배송 기사들로부터 3만 원씩 원천 공제하던 상하차 비용도 노조 설립 전 4개월 전부터 부당하다고 판단했는지 슬그머니 공제항목에서 빼버렸다”라고 알렸다.
“특히 대리점 소장은 20~30%씩 관리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착취하면서 상하차 비용까지 택배기사에게 전가해왔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에서 착취하는 수수료에는 대리점에서 해야 할 상하차 비용까지 포함 됐다”고 혔다.
“그런데도 대리점 소장은 하차업무의 많은 부분을 택배기사들에서 전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택배 노동자는 종일 배송을 하고 집하해서 사무실로 가져온 집하 물품마저 택배기사가 차에 짐을 실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조합원들의 집하 물품을 고의로 차에 짐을 실어주지 않으며, 짐 싣기에 도움을 주려 하는 비조합원들에게까지 도움을 주지 말라는 등 업무적으로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최근 추석 성수기에 정부와 택배사가 합의하여 분류인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지만, 창녕대리점은 한 명의 분류인력도 투입하지 않은 체 오히려 조합원의 9시 출근에 맞춰 작업 시간을 지연시키고 나서 “정부 정책 호응 취지에서 터미널 작업 시간을 1시간 늦춘 것이다”며 “그 뻔뻔함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5일 CJ대한통운 부산 사상지회 창립 집회로 인해 조합원들이 1시간 정도 출근이 지연될 것이라는 구두, 유선, 서면 통보를 받고도 대리점 소장은 조합원들의 물량을 비조합원들에게 대체 배송시킴으로 조합원들의 물품을 갈취했다”라고 부당함을 알렸다.
“이 또한 연이은 택배기사의 과로사로 인해 2주간의 추모 기간을 정하고 아침 추모 집회 후 9시에 업무 개시하겠다”라는 노동조합의 통보에 대리점 소장은 “8시 업무 개시 예정이며, 조합원들의 물량 역시 대체 배송하겠다”라며 부당한 노동 탄압을 하는 실정이라고 알려 왔다.
대리점 소장은 현재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마저 고의로 회피, 지연시키고 있으면서, 비조합원들에게는 “노동조합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노동조합으로 인해 창녕대리점이 CJ 원청과 재계약을 못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궤변으로 비조합원들을 선동 조합원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창녕지회는 이러한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장의 만행을 규탄하며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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