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이 전북도의회의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 부결과 관련, 해당 상임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가 전날 결국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면서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농민들의 염원을 담은 주민조례안을 본의회에 가기도 전에 폐기시키고 농민들의 가슴을 멍들게 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철수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면서 "200만 도민을 책임지는 도의원이라면 더는 성난 농심에 불을 지르지 말고 금번 사태의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남이 마땅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북도당은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은 전북도민 2만 9610명의 연서명을 받아 월 10만 원의 농민수당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할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다"며 "전북도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 대신 전북도가 제출한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고, 이후 농민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반영하라는 요구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농민을 대변할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현 전북도의회의 참담한 현실을 개탄하며, 향후 유관단체와 함께 농업, 농촌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수당 조례 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라며 "또한 차기 지방선거에서 농민을 대변할 참다운 도의원을 배출하여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의 반농업, 반농민적인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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