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 조동식 의원이 서산시의회 본 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주변 무허가 건축물들로 이루어진 포장마차의 문제점을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동식 서산시의원은 22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어린이를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이 아동학대인 것처럼 행정이 포장마차가 무허가 건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수십 년간 방임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며 "만약 그곳이 무허가 건물인지 알면서도 그곳에 전기와 수도를 제공했다면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막무가내로 내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 곳곳에 비어있는 대체 상가를 활용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통해 오래도록 방치됐던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쌍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원활해져 교통의 흐름도 좋아지고 미관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포장마차는 1980년 서산공용버스터미널이 지어질 당시 들어서 현재 2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포장마차가 있는 구간은 도로 폭이 협소하다 보니 차량 통행이 어려워 일방통행으로 지정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민 A 씨는 "조동식 의원의 적절한 지적에 갈채를 보낸다며 서산시의 갈등 중 하나인 공용버스터미널 이전의 중요 이유 중 하나가 터미널 주변 교통 정체였다"며 "그동안 서산시는 터미널 주변에 교통 흐름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문제 파악을 했는지, 최소한의 노력은 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30년 가까이 이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한마음포장마차회 김기연 회장은 "포장마차 부지의 반은 터미널 부지이고 반은 서산시 땅이며 포장마차는 권리금을 주고 산 우리 소유"라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먹고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만약에 포장마차를 꼭 이전 해야 한다면 동부전통시장 한쪽에 포장마차 촌을 만들어서 이주 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한마음포장마차회 17곳은 서민들이 편하게 먹고 갈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만들어 호객 행위나 바가지요금 등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포장마차들은 우리 회원이 아니기에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다"며 "그곳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 행정처분을 받아 매년 수백만 원에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B 씨는 "포장마차 주변은 한마디로 우범과 불결과 탈세의 온상이다. 밤에 취객들이 주변에 소변을 보고 관광비자로 중국에서 들어온 여자들이 호객행위를 하면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금만 받다 보니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행정과 치안의 방임이 도를 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산시 불법건축물 관계자는 포장마차의 불법 건축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 사안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검토해본 후에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대장이 없더라도 오래됐다며 처분이 불가하다. 이행강제금 법이 생긴 1992년 후부터 행정기관이 행정 처분을했다"며 "그 이전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릴 필요 없이 나가서 부시면 됐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안했는지는 알수없다"는 옹색한 변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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