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분양과 수익금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2일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A모(53) 씨 등 2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북 전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태양광 시설을 분양해준다거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투자자 110여 명을 끌어모아 700여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현수막과 전화로 자신들의 업체를 홍보하면서 전국에 투자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놓고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로 수익금 지급과 발전 시설 분양을 미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면 투자한 이들에게 시설을 분양할 계획이었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허가 나지 않는 곳에 시설을 세우겠다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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