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며 전자장치 부착 45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성 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며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에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 9월 법정에서 '성 착취물을 브랜드화 하려 했다'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를 자랑삼아 (박사방의 성 착취물이)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고 광고해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였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주빈은 자신이 박사방의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고, 피해자들은 조주빈에 엄벌을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피해자들의 변호인단도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들이 작성한 탄원서 일부를 읽었다. 피해자들은 조주빈이 구속 기소된 후 지금까지 약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을 들며 "반성문이 어떻게 형 감량이 될 수 있는 거냐",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무마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74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 21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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