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접종 하루 만에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백신과 인과성 여부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나왔다.
22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5분께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모(78·여) 씨의 사망원인이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사인이 있는 건지 확인을 위한 부검 1차 소견 결과, '사인미상'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을 전달받았다.
1차 소견을 구두로 통보한 국과수는 A 씨에 대한 부검 과정에서 백신 접종과 인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체적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한 달 내에 나올 전망이다.
한편 A 씨가 접종한 백신은 보령플루백신Ⅷ테트라백신주(백신 제조번호 : A14720016)로, 이 백신은 상온노출 백신 및 백색입자 확인 백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확인했으며, A 씨와 함께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한 99명 접종자의 경우, 보건당국의 전수조사에서 '이상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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