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가 21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법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12월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역 업체의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2일에는 새해 첫 업무로 피자 배달원 복장으로 청년 취·창업 지원 기관인 제주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방송인 ‘원더풀 TV’를 통해 특정 업체의 죽 세트를 주문을 받아 판매 한것은 특정 업체에게 홍보 효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고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더큰내일센터 교육생은 제주도 소속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피자 제공에 대해서도 "피자 제공한 후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쏜다’는 표현으로 지사의 직명과 성명을 밝히고 업적을 홍보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 지사의 변호인단은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은 직무상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기부행위는 고의성이 전혀 없다”며 맞섰다.
변호인단은 특정 업체의 제품을 홍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특정한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의 특산물을 홍보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까지 선심성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반박했다.
피자 제공의 경우에도 "원 지사가 청년들과 소통을 위해 피자 배달부로 변신해 격려 차원에서 피자를 제공한 것이고 간담회 자리에서 업무 추진비(제주도 일자리과)를 집행하는 것은 가능 하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도지사가 쏜다’는 내용은 홍보 담당자가 상의 없이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과장해서 작성 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자 배달만 했을 뿐 기부 행위의 주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관한 법률 공직 선거법 제113조 1항에는 지방 자치단체장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의 모임 또는 행사에 금전 물품 등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오후 4시부터 5시반까지 1시간반 동안 이어졌다. 법정 주변에는 원희룡 지사의 지지자들이 비가오는 날씨에도 자리를 지키며 원희룡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등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법정에 들어 가기전 취재진들에게 "제주 청년들의 취업과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활동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성실하고 겸허하게 소명하고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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