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무허가 장비로 해삼 마구 포획하던 일당 4명, 어선 고장에 덜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무허가 장비로 해삼 마구 포획하던 일당 4명, 어선 고장에 덜미

ⓒ군산해경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 4명이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A모(61) 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 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9톤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잠수부(텐더, Tender)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역할의 해녀 2명을 태워 같은 날 오후6시께 해삼 포획 차 출항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해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께 급히 입항을 하던 중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에 적발됐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