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 4명이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무허가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포획한 A모(61) 씨 등 4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 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9톤급 어선(양식장 관리선)을 이용해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잠수부(텐더, Tender)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역할의 해녀 2명을 태워 같은 날 오후6시께 해삼 포획 차 출항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해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께 급히 입항을 하던 중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에 적발됐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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