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그룹)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소송’과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 2건에 대해 선행 허가조건 취소청구는 이날 1심 판결이 내려진 개설허가취소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대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불허한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는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신청을 단순히 불허했을 경우 1000억 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했기에 이를 막기 위해 조건부허가를 내렸다”면서 “중국기업측이 기한 내에 병원개설을 못하는 등 귀책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함으로써 제주도는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 두 가지 모두를 최소화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데 무단히 업무 시작을 거부하였으므로 개설허가를 취소할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제주도의 처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병원운영이 어렵다는 주장과 진료거부에 따른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제주도의 항변을 받아들여 모두 이유 없다"며 "특히 제주도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에 반영시키기 위해 소송에서 본안 사안과는 별도로 후행 소송인 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지 않으면 선행 조건부허가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녹지그룹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