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26일~11월 6일까지 현장 접수 받는다.
접수 장소는 읍면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지역은 상공회의소와 옥동, 용상동, 서구동, 강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26일~30일까지는 5부제, 11월 2일부터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번 현장 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단순 누락된 사업체 등 신속 지급(온라인 신청)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으로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올해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매출 4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특별피해업종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된 업종은 매출액과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고 11월 6일까지 현장접수 건은 소상공인시장공단에서 심사(확인)해 11월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사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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