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청 공무원들이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 논란' 휩싸인 울릉군... "국가어항에 불법 건축물 세우고 무허가 영업에도 몰랐다" 주장(본보 7월28일자 보도)과 관련해 울릉군청 6급 공무원 2명이 국가어항시설인 현포항의 점용, 사용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상급기관인 행안부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울릉군 A영어조합법인이 올해 초 국가어항인 현포항 내에 수상레저사업 안내소 및 샤워장 설치를 하겠다며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를 신청해 이를 허가했다. 하지만 조합법인은 군이 허가해준 사항과 다르게 어항 내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무허가 휴게시설 등을 운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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