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에서 조직폭력배들(시내파)이 경쟁 폭력조직원(사보이파)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 붙잡혀 무더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시내파 조직원 A(42)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등 피고인 19명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120∼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시내파 조직원 A씨 등은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에게 자신들의 조직원 5명이 상해를 입자 이날 보복을 계획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장 사 들고 오후 8시까지 모여라”란 취지로 말했고, B씨 등은 포항 각지에 흩어져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차량에 3~4명씩 탑승해 포항지역을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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