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보복하기 위해 흉기들고 돌아다닌, 포항 조폭들 징역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보복하기 위해 흉기들고 돌아다닌, 포항 조폭들 징역형

흉기소지한 폭력조직원들 5시간동안 포항지역 돌아다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경북 포항에서 조직폭력배들(시내파)이 경쟁 폭력조직원(사보이파)에게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 붙잡혀 무더기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시내파 조직원 A(42)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 등 피고인 19명 모두에게 보호관찰과 120∼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시내파 조직원 A씨 등은 2017년 12월 3일 오후 4시 47분쯤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에게 자신들의 조직원 5명이 상해를 입자 이날 보복을 계획하고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장 사 들고 오후 8시까지 모여라”란 취지로 말했고, B씨 등은 포항 각지에 흩어져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차량에 3~4명씩 탑승해 포항지역을 다음날 오전 1시까지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재질이 무겁다”며 “일부 조직원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모두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