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보류시켰던 부산교통공사 이사회가 결국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20일 부산교통공사, 부산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교통공사 이사회는 서면으로 노동자이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9월 25일 이사회가 해당 개정안의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보류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노조가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3일 부산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성혁 의원도 노동자이사제 보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결국 부산교통공사 이사회는 지난 14일 행안부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한 달 만에 서면으로나마 개정안을 의결되게 됐다.
이에 대해 부산지하철노조는 "이미 많은 시도에서 문제없이 운영중인 노동자이사제를 황당한 이유로 발목을 잡으며 비상식적인 사보타지를 일삼는 비상임이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같은 난장질을 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하철노조는 노동자이사 선임을 위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2명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으며 교통공사는 10월 말쯤 이사회를 열고 노동자이사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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