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유해물질 검출 마스크를 공급한 다이텍연구원의 구매계약 전 과정에 대해 대구시의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구시의 담당부서인 섬유패션과는 마스크 구매계약 과정에서 ‘다이텍연구원’에게만 견적서 제출을 요청했고, 마스크는 견적서의 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구매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경실련은 “마스크 품귀현상이 극심했던 지난 3월 마스크 1장당 1650원, 1회당 3개를 교체하는 SB필터 1개당 55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 대구시는 지난 4월 9일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1개당 단가가 2000원인 오가닉 면 마스크 50만 개, 1개당 단가 200원인 교체형 필터 500만개 등으로 20억 원의 견적서를 받았고, 4월 29일 당시 견적서대로 나노필터 교체형 마스크(필터교체용 면마스크)를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구매한 마스크의 세트당 가격은 4000원이며, 대구시 담당부서인 섬유패션과는 계약 과정에서 다이텍연구원에게만 견적서 제출을 요청했고, 마스크는 견적서의 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구매됐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대구시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것도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비영리기관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 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리고 다이텍연구원 정관은 수익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다이텍연구원의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제작, 판매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대구시가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수의계약의 근거로 밝힌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의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 대해 “대구시가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필터 교체형 마스크가 생산, 보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해당 부서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이텍연구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구매계약서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대구시의 태도는 독성물질인 디메틸폼아마이드(DMF)가 검출된 마스크 중 학생들에게 지급한 마스크만 폐기하고, 나머지는 보관한다는 대구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황당한 결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해물질 검출 마스크 논란에 대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마스크 구매계약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계약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부당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구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조 사무처장은 끝으로 “만일 대구시가 이러한 책임마저 회피한다면 대구경실련은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 마스크 문제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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