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일제강점기에 측량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지적 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실시할 지적 재조사 사업대상은 창녕읍 말흘 퇴천 지구, 대합면 합산 신안지구로 총 1117필지를 지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면적으로 창녕군은 토지소유자와의 현장 접촉을 최소화하고 지적 경계 협의 등 주민이해도를 향상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3D 드론영상과 최신측량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현황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절차는 경계 결정 순위에 따라 현실 경계를 우선해 점유현황 등을 조사․측량하고 필지별 경계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의 경계와 면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재작성하여 경계 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가 확정된다.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따른 경계 및 건축물 저촉에 따른 개인 간의 경계분쟁을 크게 해소해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되어 후손에게 분쟁이 없는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점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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