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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한국에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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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아동, 한국에서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우리 안의 그들의 이야기] 12

사회로부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채 미래조차 꿈꿀 수 없는 아이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모습이다.

이들은 부모의 체류자격으로 인해 출생과 성장과정에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필요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 확립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소년기에는 각종 공식 영역에 등록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참여와 소속감에서 소외,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국내법 체계 안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2012년 17세 몽골학생 강제추방 대책활동으로부터 시작된 이주인권단체, 공익법단체 활동가들의 모임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2019년 5월부터 10월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관점에 입각한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는 미등록 상태 혹은 체류가 불안정하여 체류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이주아동, 청소년과 부모를 면접조사하여 체류상태가 이들 개인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해외 법제도를 통해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미등록이주아동·청소년- 우리 안의 그들의 이야기’는, 실태조사에서 이들이 연구자들에게 직접 들려준 경험과 생각의 일부라도 한국 사회에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들 아동청소년들을 그저 이렇게 놓아만 두는 것이 능사는 아님을 인식하고 그 해법을 함께 찾자고 제안하기 위하여 정리, 집필한 것이다.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해법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정책도 포함하였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아동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단지 보고서의 기록이 아닌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느껴질 때 우리 모두 그 해법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동청소년들의 현황과 실태, 1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보내는 육성, 외국의 정책 사례, 한국사회의 해법 등으로 나눠 총 14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지난 연재 바로가기

해외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정규화 관련 정책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체류자격 또는 국적과 무관하게 관할 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은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 최상의 이익’의 권리는 그 자체로 실체적인 권리로,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 절차에서 결정이 아동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2017년에는 유엔 이주노동자위원회와 함께한 공동 일반논평을 통해 “특히 아동이 대상국에서 태어났거나 장기간 거주한 경우, 또는 부모의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것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자식과 함께 거주하는 비정규적 이주민들에 대한 체류자격 정규화를 위한 경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국적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서 살아가는 데 아이들 본인의 선택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들은 다양한 형태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 정책 및 법제를 두고 있다.

영국에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유럽인권협약의 사생활의 권리에 근거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이 7년 이상 영국에 계속 거주하였고, 이 아동이 영국을 떠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법원은 7년 계속 거주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정부는 ‘강력한 불허사유(powerful reasons)’를 입증하지 않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며, 부모의 일반적 이민법 위반 사실은 이러한 ‘강력한 불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독일은 체류법에 “잘 통합된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조항을 두어, 4년을 연속하여 독일에서 체류한 관용지위 또는 난민신청지위를 가진 아동이 4년의 독일 교육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재학하였거나 인정 학위,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21세가 되기 전에 체류허가를 신청한다면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의 부모는 강제퇴거가 유예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의 재량으로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흔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출입국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역시 비슷한 형태의 ‘재류특별허가’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와의 가족관계가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태어났거나 영유아기 때 일본에 온 경우, 또는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등에는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하는 사례가 확인된다.

프랑스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의 요건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 아동이라면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 않고, 교육권과 건강권을 제한없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이 18세가 되면 사생활과 가족생활의 권리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임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태어나 10세 이후 8년 이상 연속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이나 13세 이후 프랑스에서 최소 한 명의 부모와 상시적으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국인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기 전 임시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청은 아동의 프랑스에서의 생활 기간 및 안정성, 프랑스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포함해 프랑스 사회와의 통합 정도, 출신국 내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량없이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아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국적을 부여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1983년 이후 영국에서 출생한 사람이 생의 최초 10년을 영국에서 거주한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프랑스의 민법은 프랑스 출생자 중 11세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아동은 18세가 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국적법 역시 태어난 때로부터 10년 동안 호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한 자는 호주 국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진행 후 발표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에 장기거주 이주아동의 정규화를 권고하였다. 한국의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또는 부모님을 따라 온 국가가 한국이라는 이유로 아동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공교육을 이수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체성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기 대부분의 과정에서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대학 입시 기회가 차단될 뿐 아니라 정규교과과정 이수 후에는 구금 및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된다. 해외의 정규화 정책 및 법제를 참고하여 한국적 맥락에 적용할 이주아동의 정규화 경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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