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대부분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온라인 공연 시장의 활성화에 대비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를 추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현 표준계약서에는 온라인 공연 시의 인건비 책정과 같은 고용여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비대면시대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가 논의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표준계약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연 관련 내용 자료를 요청한 결과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2019년 대비 매출액과 예매수가 급감하고 문화예술계의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 종사자들을 위해 온라인 공연 전환을 통해 고용 유지 등의 대책이 긴급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회성 대책만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표준계약서와 함께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체결률은 2018년 기준 37.3%에 불과해 아직 문화예술계에서 계약서를 쓰는 환경이 여전히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체부는 온라인 공연 전환을 대비해 표준계약서 조항을 재검토하고 서면계약을 작성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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