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도로 누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누수신고 포상금 제도는 도로누수를 신고한 민간인에게 3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제56조제3호'에 의해 도로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신고자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수용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는 제외한다. 제주시는 2019년에는 68건에 대해 2040천원, 2020년 9월까지 14건에 대해 420천원을 지급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신속한 관로 보수가 가능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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