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하려면 증명사진 2장,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원청 행정지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역에 신고한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40명이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상효 행정지원과장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개인과외 교습자를 보호와 불법 과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습자에 대한 운영 기준을 사전 홍보와 관계기관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