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이 지사는 당선무효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대선가도에도 파란 불이 켜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16일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확정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도록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이 지사의 2018년 TV 토론회 답변을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고,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해석할 경우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직자 선출 토론회에서 후보자 간 공방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와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며 2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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