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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수해복구대책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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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수해복구대책 간담회 가져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지난 14일 구례 다목적체육관에서 구례군의회, 관련 기관사회단체, 수해극복대책본부, 피해 마을 이장 등과 함께 수해복구대책 간담회를 개했다.

▲구례군 수해 복구 대책 간담회 ⓒ구례군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은 지난 8월 7일과 8일 홍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에 국민들과 정치권의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피해복구 대처로 타 지자체에서 조언을 얻어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적인 정률 보상 외에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짜 뉴스가 많이 생겨났다. 이를 바로 잡고 지금까지 군에서 추진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피해 주민들은 ① 군이 확보한 국도 비 예산 3,324억 원을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손해사정인 용역비 당초 5천만 원에서 4억5천만 원으로 증액된 이유 ③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 재난지원금 지원 가능 여부 ④ 홍수 피해를 본 벼 전량 수매 가능 여부 ⑤ 홍수피해를 인재로 생각하는 주민들을 위해 구례군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등을 질문했다.

김 군수는 “정부에서 교부한 3,324억 원은 공공시설물 항구복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예산 전용을 통해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민들이 지금까지 지원받은 보상비 외에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환경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보상 또는 배상뿐으로 이 과정에서 손해사정인의 인증이 필요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다.

▲ 수해 복구 대책 간담회에서 피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김순호 군수 ⓒ구례군

김순호 군수는 “당초 산정한 손해사정 용역비 5천만 원은 표본으로 20가구의 평균을 조사할 경우의 사업비라고 밝히며 이는 추후 보상 또는 배상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가구별로 피해조사 용역을 추진할 경우 피해액의 1.5%의 용역비가 소요되며, 이를 추산했을 때 12억 원 정도나 군에서 협상한 결과 4억5천만 원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군비를 활용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열악한 군 재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최우선으로 정부 배상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와 방식은 별도로 의회와 협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재원 구례군 농업협동조합장은 “홍수 피해를 입은 벼를 작년 태풍 때처럼 전량 수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순호 군수는 “홍수피해가 인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반드시 100% 보상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확실한 보상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례군과 구례군의회, 수해극복 대책본부가 함께 힘을 합쳐 배상을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응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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