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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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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선거참모에게 ‘당선시 보좌관 임명’을 약속한 혐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 ⓒ구자근 국회의원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검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 의원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3회에 걸쳐 A씨 부부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보좌관 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선 시 보좌관 임명 약속을 받고 구 의원의 4.15 총선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참모로 활동하며 43건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나 구 의원은 당선 후 A씨에게 보좌관직을 주지 않았고, 이에 실망한 A씨가 스스로 식사를 끊어 지난 5월 숨졌다.

A씨 부인이 ‘국회의원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의원 측은 "선거를 도와 달라고는 했지만 보좌관직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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