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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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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보좌관 경력' 허위 사실 유포는 무혐의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 ⓒ김병욱 국회의원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기간 전 당원집회를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다.

또 선거비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이 4년 7개월에 불과한 4급 상당의 국회의원 보좌관 경력을 13년 2개월로 부풀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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