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사유지를 무단 점거해 숙소를 신축하고 빗물우수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인근 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자 강원 태백소방서가 뒤늦게 경계측량을 실시키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태백소방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10년 넘게 사유지를 무단 점유한 뒤 숙소를 신축하고 빗물우수 피해까지 입히고 있다며 강원도와 태백소방서를 상대로 건물철거와 위자료 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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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점거 논란을 빚은 건축물은 태백소방서의 직원숙소용으로 지난 1997년 1층 콘테이너박스형 건축물(105.95㎡)로 무단 점유 면적은 약 20㎡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유지 무단 점유논란이 제기되면서 민원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문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와 태백소방서는 경계측량을 통해 무단 점유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태백소방서 관계자는 “오는 19일 한국토지정보공사 영동남부지사에서 사유지 점유 민원이 제기된 부지에 대해 경계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 민원인과 보상 등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A씨는 “4년 넘게 태백소방서를 찾아가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제기했으나 경계측량을 요구하거나 전임자 탓만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측량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86년 6월 태백시 상장동에 준공된 태백소방서 건축물은 대지 3027㎡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93㎡규모의 사무소, 119센터, 차고, 직원식당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태백소방서는 부지가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고 본관건물과 주차 건물 등은 태백시 소유, 추가로 증축한 직원숙소와 직원 휴게실 등은 강원도 소유로 되어 있어 건물과 부지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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