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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만 4건...검찰, 이상직·전주시의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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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선거법 위반 혐의만 4건...검찰, 이상직·전주시의원 2명 기소

온주현 김제시의장과 경로당 방문해 지지당부한 이원택 의원도 불구속 기소

ⓒ프레시안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1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며 이 의원을 도운 전주시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올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프레시안>이 지난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단독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했다.

당시 이 의원은 당시 이 행사에서 "3년(동안) 대통령을 모시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조금 활동이 적었다. 근데 1월달에 겨우 사표를 수리해줬다. "가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라고 대통령을 거론하며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상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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