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1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며 이 의원을 도운 전주시의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46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올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3월 선거공보물의 '후보자공개자료 전과기록소명서'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올해 2~3월 당내 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하고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프레시안>이 지난 2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과 관련해 단독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선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에 대해 경선운동방법 제한위반 및 사전선거운동,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혐의로도 기소했다.
당시 이 의원은 당시 이 행사에서 "3년(동안) 대통령을 모시다 보니까는 이 지역에 조금 활동이 적었다. 근데 1월달에 겨우 사표를 수리해줬다. "가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 이렇게 했는데..."라고 대통령을 거론하며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상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11일께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이상직 의원을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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