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제도와 관련 현행 법률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영자 의원은 “현행 장애인 활동지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을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한정함으로써 만65세가 되면 자격이 상실돼 더 많은 활동지원이 필요한 순간에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올해 8월 현재 군산시 관내에서 활동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447명으로, 이 가운데 10.6%인 42명이 만 60세에서 64세로 나타나 이들 활동지원 수급자들의 경우 관련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현행의 법률 때문에 상당수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간병인을 구할 여력조차 없게 된다”며 “지역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군산시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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