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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OTT 사업자, 공익 외면하고 광고료만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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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OTT 사업자, 공익 외면하고 광고료만 챙겨”

변재일 “온라인 매체 공익광고 사업비 지출 당장 중단해야”

▲변재일 국회의원.ⓒ변재일 국회의원실

인터넷 포털과 OTT(Over The Top Service) 사업자들에 대한 공익광고 사업비 지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1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납부하고 있지 않은 인터넷 포털과 OTT 사업자의 플랫폼에 지난 5년 간 23억여 원의 공익광고 사업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 온라인 매체별 공익광고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포털, SMR 등 플랫폼에 매년 5∼6억 원씩 공익광고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 대행사 SMR은 곰TV, 다음TV, 카카오TV, 네이버TV, TVING에 최근 5년 간(2016~2020년 6월) 공익광고를 송출하면서 유튜브에 6억 1000만 원, 포털(다음, 네이버)에 5억 8000만 원, SNS 매체(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 2억 4400만 원, 광고 대행사 SMR에 8억 600만 원, U+wifi광고에 9000만 원을 지불했다.

코바코가 5년간 온라인 매체에 납부한 총 공익광고료 23억 3000만 원 중 15억 1600만 원은 방발기금에서, 8억 1400만 원은 자체기금에서 충당했다.

변 의원은 “온라인 미디어에 공익광고 광고료 집행은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며 “방발기금 납부 의무조차 없는 OTT와 포털사업자들의 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령 59조에 의거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0.2% 이상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무상으로 의무 편성하고 있으나, 방송법상 미디어의 법적 정의조차 없는 포털 및 OTT 사업자는 어떠한 공적 책임도 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지상파TV의 광고 매출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36.08% 급감했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은 고사 위기에 처한 반면 온라인 광고 매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 2019년 전체 광고시장 매출액 점유율이 46.9%를 차지하고 있다.

변 의원은 “현행법상 포털과 OTT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돼 방발기금 납부 대상이 아니나 기금을 통해 직·간접적 혜택을 받는 상황”이라며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수익성에 맞는 공적 책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매체 유료 공익광고 집행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갈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매체에 공익광고 무상편성 등 공적 책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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