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 말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이 비산먼지 발생에 무방비여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창녕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50가구를 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창녕읍 말흘리 789-4번지 일대 9531제곱미터에 8층 아파트 3동과 부대·복리 시설인 경로당, 복합커뮤니티센터, 경비실 등이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난달 착공했으며 2021년 12월 준공, 2022년 상반기에 입주예정이다.
경남 창녕군이 이 공사를 위해 내준 개발행위 허가증에는 임시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4미터 높이의 방진벽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야적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기 환경보전법에는 연건평 800-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과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토목공사의 경우 현장을 드나드는 모든 공사 차량들이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공사 시공 업체는 본 공사에 앞서 우회 도로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대기 환경보전법은 나 몰라라 해 인근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프레시안> 기자는 쓰레기 더미로 착각할 정도로 많은 양의 토사가 쌓여 있는 공사현장을 확인했다. 작업은 중단돼 있는 것으로 확인 했다.
제보자 이 모(56)씨에 따르면 “이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공사차량들이 바퀴에 진흙들을 세척하지 않은 채 도로를 마구잡이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 인근 도로는 회전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데 공사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창문도 열지 못한다”는 등 불편을 호소 했다.
또다른 제보자인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주민 정 모(여· 54)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지도단속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문제의 현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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