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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녕 공공임대주택 현장 …대기 환경보전법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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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녕 공공임대주택 현장 …대기 환경보전법 ‘나몰라라'’

인근 주민 ,“이 현장서 발생한 먼지로 창문도 열지 못한다”

경남 창녕군 말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이 비산먼지 발생에 무방비여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창녕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50가구를 짓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창녕읍 말흘리 789-4번지 일대 9531제곱미터에 8층 아파트 3동과 부대·복리 시설인 경로당, 복합커뮤니티센터, 경비실 등이 건립된다.

▲LH 공사가 발주한 경남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공공임대주택 건설 현장. ⓒ프레시안(이철우)

이 사업은 지난달 착공했으며 2021년 12월 준공, 2022년 상반기에 입주예정이다.

경남 창녕군이 이 공사를 위해 내준 개발행위 허가증에는 임시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예방을 위해 4미터 높이의 방진벽 설치, 이동식 살수시설 설치, 야적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살수시설 설치, 자동식 세륜시설 또는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설치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기 환경보전법에는 연건평 800-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과 총연장 200미터 이상의 토목공사의 경우 현장을 드나드는 모든 공사 차량들이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거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공사 시공 업체는 본 공사에 앞서 우회 도로 건설 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공사를 강행하면서 대기 환경보전법은 나 몰라라 해 인근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프레시안> 기자는 쓰레기 더미로 착각할 정도로 많은 양의 토사가 쌓여 있는 공사현장을 확인했다. 작업은 중단돼 있는 것으로 확인 했다.

제보자 이 모(56)씨에 따르면 “이현장에서 공사를 하면서 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은 물론 공사차량들이 바퀴에 진흙들을 세척하지 않은 채 도로를 마구잡이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 인근 도로는 회전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데 공사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초래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현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창문도 열지 못한다”는 등 불편을 호소 했다.

또다른 제보자인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주민 정 모(여· 54)씨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지도단속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창녕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문제의 현장에 대해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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