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창원시, 전국 최초 씨름 진흥조례 제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창원시, 전국 최초 씨름 진흥조례 제정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시가 전국 최초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2일자로 공포했다.

지난 2월 KBS 예능프로그램 ‘씨름의 희열’로 인한 씨름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발표된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 계획 실천을 위한 첫 단추인 셈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씨름 진흥 조례는 창원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씨름을 적극 육성해 제2의 씨름 부흥기를 우리 창원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며“포스트 코로나 도래 시 씨름 진흥 조례를 발판 삼아 씨름의 고장 마산 부흥을 통한 씨름의 성지 창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씨름 진흥법이 제정·공포되고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씨름이 남북최초 공동등재된 이후 씨름계 한 획을 창원시가 그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씨름의 전성기 70~90년대에 학산 김성률, 이만기, 강호동 등 수많은 천하장사를 배출했고 아직도 초·중·고·대학부 선수들이 한 데 어울려 훈련하며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는 문화를 간직한 씨름의 본고장다운 행보다.

‘창원시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는 민족 문화적 가치를 지닌 씨름을 계승· 발전시켜 자발적인 씨름 활동을 보호·지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목적으로 씨름 보급과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씨름진흥협의회 구성과 씨름의 날 행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