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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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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추진

1인 가구 40만원, 4인가구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경주시가 읍면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교육하고 있다. ⓒ경주시

경북 경주시는 정부의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시(1회)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만 8천원, 2인가구 224만 4천원, 3인가구 290만 3천원, 4인가구 356만 2천원, 5인가구 422만 1천원, 6인가구 488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되며, 방문 신청접수는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되며, 토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소득유형에 따라 가구의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 여부는 문자 등으로 통보된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는 가구 인원 별로 차등 지원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하며, 11~12월 중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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