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 포장지에 의료용 문구를 잘못 표기한 채 구민에게 무료로 배포한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 남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 A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월 구비로 중국산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해 의료용 마스크라고 포장지에 표기한 뒤 구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일반 마스크에 의료용이라고 표기한 것이 약사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구청에 수차례에 걸쳐 해당 마스크가 의료용이 아닌 것을 알리도록 요청했지만 구청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이 마스크 포장지에 의료용 문구를 가리기 위한 스티커까지 구매하고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마스크를 배부한 다른 지자체에는 위반 사항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법 처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구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나눠주기 위한 조치였고 판매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다"며 "경찰이 고지 기회를 줬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통보하거나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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