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무원노조가 공무원과 교원들의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10만 입법청원 선포 분발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 법은 내가 만든다"는 취지로 13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0년간 빼앗긴 공무원과 교원 정치기본권을 '우리가 직접 나서 우리 손으로 되찾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봉사자이어야 할 공무원이 그 지위나 직무를 이용해 이승만 독재시절 관권선거에 동원된 흑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입법청원 선포 배경를 밝혔다.
이들은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하는 족쇄를 채웠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무원·교원의 정치자유를 박탈한 후진적인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목을 옥죄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누리소통망(SNS)에서 ‘좋아요’ 한 번 눌러도, 4대강 사업이나 국정 역사 교과서처럼 나라 망치는 정책을 비판해도 어김없이 징계와 처벌이 따랐다"면서 "정당에 월 1만원 후원했다는 이유로 1830명의 공무원과 교원이 형벌을 받거나 해직됐다"고 과거 아픔을 끄집어 내기도 했다.
이렇듯 헌법정신을 유린한 그들은 국가폭력으로 공무원과 교원의 입에 재갈이 물리고 손발이 묶인 사이 공직사회는 권력의 전횡과 국정농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남공무원노조는 "앞으로 더 이상 차별받는 2등 국민으로 살 수 없다"고 밝히면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낡은 족쇄를 끊어버리고 국민의 주인 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떨쳐 일어날 것이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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