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지리산의 공기캔 의약외품 품목허가 문제로 생산이 중단됐던 지리에어(JIRIAIR)가 이달 말부터 생산을 재개하고 내년 4월부터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마친 휴대호흡용 공기 제조사인 ㈜하동바이탈러티에어는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신규법인 ㈜지리에어와 공기캔(JIRIAIR) 제조와 마케팅 제휴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향후 10년간 공기캔(JIRIAIR) 제조 및 마케팅을 위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압축 휴대용 공기제품 생산·판매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위해 ㈜지리에어는 총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내년 4월까지 하동바이탈러티에어의 기존 공기캔 생산 공장 인근에 새로운 공장자동화설비를 구축해 연간 30만캔의 공기캔(JIRIAIR)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지리에어는 이에 앞서 기존의 하동바이탈러티에어 생산라인을 활용해 연말부터 의약외품 품목허가 기준에 맞는 공기캔을 월 2만캔씩 10만캔을 생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품목허가 문제로 2018년 11월부터 생산이 일시 중단했던 하동바이탈러티에어도 이달 말부터 3리터들이 마스크형 공기캔 ‘JIRIAIR’ 생산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리에어는 공기캔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투자 확대를 통해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압축 휴대용 공기제품 시장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호흡용 공기관련 대용량 가전형 제품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 영역까지도 양 사의 시너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시장 개발 및 공동 투자가 가능한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캐나다 바이탈러티에어와 하동군의 합작으로 설립된 하동바이탈러티에어는 그간 품목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생산규제에 따른 매출 부진과 품목허가에 따르는 투자 등 회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의약외품 품목허가 취득과 함께 투자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호흡용 공기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