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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전신주 불법 사용 위약금 한 해 300억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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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전신주 불법 사용 위약금 한 해 300억 원대

이장섭 의원 “지난 4년간 1149억 원 부과받아…연평균 5000㎞ 길이”

▲이장섭 국회의원 ⓒ이장섭 국회의원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한국전력의 전신주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부과 받은 위약금이 연간 수백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은 13일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 등이 한전의 전신주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다 부과받은 위약금이 지난 4년간 114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전은 무단으로 전주를 사용하는 경우 공중선은 정상 사용료의 3배, 지중 시설은 2배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에 의거 이통사들이 낸 위약금은 2017년 328억 원, 2018년 311억 원, 2019년 330억 원, 2020년 상반기 18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이통3사 중에는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270억 원의 위약 추징금을 부과 받았고, SK텔레콤 127억 4000만 원, KT 108억 5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망사업자 가운데는 SK브로드밴드 187억 7000만 원, 드림라인 69억 5000만 원, 세종텔레콤 11억 7000만 원, 기타 사업자 373억 9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이들이 연간 불법 가설하고 있는 전선의 길이는 400㎞로 서울과 부산을 6회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매년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원인은 전신주 무단사용에 대한 위약금 적용기준인 ‘배전설비 공가 업무 처리지침’에서 발견 시 위약일로부터 정상 승인 시까지 사용요금의 3배를 적용하는 것이 수천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얻는 통신사들에게는 매우 미미한 수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 전력으로 적정 하중 이상의 통신선들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전신주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한전은 위약 설비와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전신주 무단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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