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코로나19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12일 태안군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것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를 통해 인터넷 복지로에 신청 가능하며, 이달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세대주·세대원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이하(4인 가족 356만 2천 원)’, ‘재산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다.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기초생계급여, 긴급 복지(생계급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전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접수’(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를 실시한다.
이 밖에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태안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 24일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긴급 생계지원금이 신속·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