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중복 투표 유도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전북 전주을·무소속) 의원의 측근들이 기소됐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이 의원의 선거캠프에 있던 A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등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구민 3600여 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중복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를 수차례 발송하고, 단체 채팅방과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등 거짓응답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혐의다.
특히 구속 기소된 A 씨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선거구민 등에게 전통주와 책자 등 총 26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구속 기소된 B 씨는 올해 1월 권리당원 명부를 당내 경선 운동을 위해 사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해 경선운동 관계자인 아르바이트생에게 당원명부정리 등을 하게 한 후 1180만 원을 지급해 매수 및 이해유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지난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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