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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품요구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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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금품요구 충격’

상수도관 파손 복구업체 현장처리 후 '현금요구'

“오매 어쩌다가 그랬소, 벌금이 300~500만원 나올 것인데 70만 원만 입금하시오. 내가 알아서 없던 일로 처리할 테니까”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말로만 떠돌던 관행적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복구 대행업체와 공무원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이다.

이 내용은 본지에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으로 상수도관 파손 긴급복구를 위해 광주시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불법으로 현금을 받고 없던 일로 마무리하는 일명 ‘현장처리’를 시도한 내용이다.

▲상수도 복구 직원이 현장에서 은행계좌번호 예금주 출동자이름을 자필로 써서 건넨쪽지 ⓒ제보자

13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A 업체는 광산구 비아동 주택 리모텔링 공사장에서 상수도관을 실수로 판손시킨 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사고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해 파손된 상수도관을 원상회복한 직원 A 씨는 복구가 끝난 후 ‘정모씨의 농협계좌번호와 현장에 출동한 직원의 이름이 적힌 자필 메모지’를 건네고 현장을 떠났다.

제보자는 상수도 복구를 위해 출동한 현장관계자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직원이 요구한 금액을 입금하지 않자, 3일이 지난 후 계좌번호를 건넨 직원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입금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입금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장모 주무관이 전화를 걸어 담당이라며 ‘복구비와 방수요금 총87만 원을 부과 하겠다’고 말을 했고 공사관계자에게 현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민이 공사도중 의도하지 않게 상수도관를 파손시키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로 사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복구대행업체에서 나와 긴급복구를 마친 후 광주시는 사고 당사자에게 복구비와 방수요금을 부과한다.

시민신고-신고대장(접수)-작업지시-완료보고의 절차를 통해 요금부과등 행정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구 대행업체에서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처음 격는 일 이라는게 제보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제보자는 본지에 파손된 상수도관을 복구한 대행업체의 직원이 현장에서 버젓이 현금을 요구한 사실과 함께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사진까지 보내왔다.

제보자는 또 “지금 같은 세상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고 계좌까지 건네는 것을 보면 단순히 대행업체 혼자만의 일탈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까지도 깊숙이 개입한 유착비리의 전형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시민을 상대로 벌금 수백만 원 운운하면서 공갈 협박을 일삼는 업체가 광주시와 대행계약을 했다”는 자체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부 관계자는 “현장출동으로 인한 비용은 대행업체에 지급하고 파손업주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과하며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답했으며 담당자인 장모주무관은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상수도관 복구를 위해 출동한 A 직원은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광산구 상수도관 파손이나 사고의 긴급복구에 대한 1년 단가계약을 한 대행복구업체인 K건설회사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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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표

광주전남취재본부 주은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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