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 관내에서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시공하는 업체들이 도로 굴착공사를 하면서 점용허가나 굴착 신고도 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도로를 파헤치고 있어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 업체들은 도시가스 배관 등 지하매설물 설치 등을 위해 도로를 부분적으로 굴착한 이후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울퉁불퉁한 누더기 노면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떠안고 있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G 업체는 최근 여수시 여서동 일원에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하면서 현황도로 임에도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나 신고를 무시한채 도로굴착 공사를 했으며 굴착 후 임시 변통식 짜깁기 복구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또 여수시 신곡길 37일대에 J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도 이와 같은 현상으로 굴착 복구 이후 발생하는 부분 침하나 균열은 흙으로 임시 변통식 복토를 하거나 충분한 층다짐 없이 아스콘 포장을 진행하는 바람에 시간이 지나면서 잔류 침하 현상이 일어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지난달 한산사길 24 일원에서 도시가스 인입배관을 위해 굴착공사를 시행한 C 업체는 현황도로를 굴착하면서 시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막무가내로 파헤쳐 관련업체들로부터 눈총을 샀다.
이처럼 소규모 업체들이 도로를 ‘막무가내’ 식으로 파헤지고 원상복구를 게을리하는 것은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권과 감독권을 쥐고 있는 여수시가 사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로굴착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도로점용허가 신청과 함께 공사기간 중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고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 해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공자들은 허가청의 감독이 부실한 틈을 이용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굴착공사를 마구잡이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최근 도로 굴착 공사 후 복구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울퉁불퉁한 층다짐이나 누더기같은 부실 포장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실명제를 도입했고 시·군에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굴착 및 점용허가를 일괄처리토록 권고하고 시·군 담당자를 지정해 굴착·복구 유지관리 공사책임제도 시행하기로 했으나 여수시는 철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효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서동에 거주하는 K 모(56세) 씨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된 멀쩡한 도로를 파 헤쳤으면 빠른 시일내 깔끔하게 원상복구를 해야하고 시는 그것을 철저하게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도로가 누더기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신기동에 사는 L 모(45)씨는 "통행을 차단하고 진행되는 도시가스 배관 굴착공사 현장은 통행차단으로 인한 불편은 물론 소음공해와 분진공해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런 공사가 전부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니 어이가 없고 시는 감독이나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공무원들의 직무수행 능력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로법 72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굴착공사를 하거나 하가받은 공사 규모를 초과했을 경우 점용료의 1.2배에 달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도로, 아파트단지, 사유지 포함)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관청의 도로굴착허가를 득한 후 실제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계획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굴착공사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입혀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한 자도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도로법에서는 도시가스사 관리자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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