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지난 7일 오후 5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1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송 시장에게 821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사업가 A씨와 상품권 300만 원 치를 제공한 예술단체 회장 B씨를 불러 증인 심문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 최종 변론 등 심리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도 있을 예정이고 결심 공판은 11월 4일 오후 4시30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송 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해 왔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청탁금지법 징역형 선고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부인 박모 씨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구속된 이모 씨도 보석을 허가했다.
송 시장은 관급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2018년 1월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 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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