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실직으로 받던 구직급여가 종료된 자 중 현재 미취업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의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기준이 3~6억 원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감소와 구직급여 종료 후 미취업 등의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12일부터 시작되고 '현장방문신청'은 19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30일 까지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홀수), 일(짝수) 등의 요일제로 운영하며 현장방문신청은 토·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불가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기사유,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 2인 60, 3인 80,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전담팀(TF)을 구성해 생계지원금이 신속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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