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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 활성화 위해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21대 국회서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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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자치 활성화 위해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 21대 국회서 꼭 필요하다

[김주원의 '마을자치에 학과 습을 이야기하다'] 기본생활권 보장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인이 국민이라는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데 필요하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국가가 기획해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현장과 괴리가 크고 그 격차가 심화돼 왔다.

국가 성립자체가 지방자치가 발전된 서유럽국가와 달리 아래로부터 이뤄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은 선행돼야 한다. 현재 비정상적인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주민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프레시안(김주원)

중앙·지방 주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 주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주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이뤄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해진다.

반가운 소식은 지난달 23일 21대 국회에서 이해식 의원 입법으로 현재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여야에서 동시에 각각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 바 있다.

법안의 주 내용은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마을공동체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법제 해 지원체계의 기본을 정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내에서도 세대 간 갈등, 귀농 귀촌자와 원주민간 갈등, 고독사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이 주민상호 간 의견을 존중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결정돼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번 제안 법안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각시·도, 시·군·구에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마을공동체진흥원을 설립하고 각 자치단체에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시행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5월 넷째 주 목요일을 마을공동체의 날로 정하도록 하는 게 큰 특징이다.

그런데도 이 법률안은 아직 입법화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난 2013년부터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들이 주장해왔었다.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들이 서명운동도 벌였지만 보수주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법 제정이 어려워지면서 행안부 산하에 설립돼 운영되던 마을진흥원도 해산됐고, 자치단체에 마을지원과를 만드는 일도 없었던 일이 됐다.

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치 현장을 지원해 풀뿌리를 살리는 마을 지원정책은 꼭 필요하다. 시·도별 시·군·구별 온도 차는 있다.

하지만 조례제정을 통해 마을사업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확산돼 왔다. 시·도별 시·군·구별 심지어 읍·면까지 중간지원조직도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일부 보수주의 국회의원 주장처럼 이 법제정이 필요없다면 왜 그렇게 오랜 시간동안 각부처가 이 사업을 추진해왔을까. 지방자치단체는 왜 마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 지방자치는 왜 30여 년간 부활해 다시 시행하고 있을까. 왜 주민자치는 특별법을 만들어 운영했을까. 지방의회는 왜 필요한가. 과거 새마을운동은 왜 성공모델로 다른 나라에서 배워가려 할까.

현재 마을지원사업들은 대부분 공모사업을 통해 부처별로 지역개발사업형태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프레시안(김주원)

마을이 정부 정책의 최종단위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농림부 일반농산어촌사업 ▲행안부 특성화마을사업 마을기업 ▲재해예방관련 사업 ▲환경부 마을단위 지원사업 ▲산림청 백두대간사업 ▲행양수산부 어촌마을사업 ▲문화관광부 문화마을사업 등 다양하다.

이밖에도 대부분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은 마을과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관련돼 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너무 다양해 중복지원되는 경우가 많다. 또 현장실태를 보면 성공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유가 사람을 키워 협력을 만들어가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신자유주의 사조하에서 경쟁력있고 실패 가능성이 낮은 마을에 중복적 지원돼 한 지역 안에서도 마을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격차 심화와 실효성 저하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정부부처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정책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 기본법은 마을간 발전격차를 없애기 위한 부처간 정책중복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소한 읍·면·동·별 주민 생활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수효과는 전세계적으로도 한번도 입증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불균형발전전략, 경제개발5개년계획 등에서 주장했던 낙수효과로 균형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이 허구였다는 것이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입증됐다.

지방소멸위기속에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있다. 보수정권 대표 경제정책이었던 낙수효과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전세계적으로 인간과 기업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기업이나 부유층은 돈이 넘쳐난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더 많은 돈을 축적하려는 이기심이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비웃는 서울 아파트값 폭등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대기업중심 경제인 우리나라는 그 왜곡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심하다.

ⓒ프레시안(김주원)

대기업과 부유층들이 사는 서울 중심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마을지원정책은 서울과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더 잘하고 있다.

충남이나 경북, 강원도가 일부 사업들을 잘 추진해왔지만 예산이나 중간지원조직 인력측면에서 비교 되지 않는다.

마을공동체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왜곡된 사회문제를 바로 잡는 일과 관련된다. 지역격차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필요하다. 격차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마을지원 생태계를 만드는 기본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뿐만 아니라 동일 지역내에서도 마을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심지어 농촌지역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어디에 살든지 기본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농촌과 같은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복지사각지대에 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사람간 신뢰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이웃한 마을, 지역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지원하는 법이 마을공동체 기본법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법이 조속히 만들어지길 촉구한다. 이 법은 이미 성숙해가고 있는 마을단위 자치를 촉진하고 사업을 활성화해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간 신뢰를 만들어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현장의 지혜가 만들어져 국가역량을 강화해 선진국으로 가는 뿌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기회의 장을 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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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강원취재본부 김주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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