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와 순창군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대상자는 코로나19로 가구소득(근로·사업 등)이 25%이상 감소한 경우와 올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경우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이하 이면서 재산기준이 3억 원(농어촌 기준) 이하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계 급여,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복지로)으로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장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 신청 접수는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홀수 ▲일 짝수 등 요일제로 운영하며, 토·일·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신청자에 대해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11월 10일 이후부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들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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