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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시달리는 119구급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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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 시달리는 119구급대원

김병욱 "성추행과 폭행에 무방비인 구급요원, 대책마련 해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김병욱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총876건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90%인 790건이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6년 199건, 2017년 167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 2020년 6월 기준 90건으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지역별로는 △서울 236건 △경기 183건 △부산 68건 △대구 45건 △충남 43건 △경북 42건 △인천 36건 △강원 33건 △제주 28건 △경남 26건 △대전·충북 24건 △전북 21건 △광주 20건 △울산 13건 △전남 12건 △세종 6건 순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의 90%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11개의 시·도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90% 이상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특히 광주, 울산의 경우 100%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면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 구급대원 폭행피해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의 약40%가 벌금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으며,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더 이상 구급대원들이 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선 안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안전강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119구조·구급대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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