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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6만명...올해 삭감액 3천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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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 36만명...올해 삭감액 3천억 예상

이용호 의원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당장 어렵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 최소화해야"

▲국회 이용호의원(남원임실순창) ⓒ프레시안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가 올해 36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삭감 금액은 5년 전보다 25% 더 많아 졌고, 연말까지 삭감 금액은 3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법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그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2018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연계감액 제도가 국민연금 가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연계 방식이 복잡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월소득 148만원 이하 대상자에게 월 최대 25만 4,760원, 월소득 38만원 이하는 월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연계 감액 수급자’는 2016년 22만 4천명, 2017년 31만 2천명, 2018년 26만 2천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2019년 31만 7천명, 2020년 6월 기준 36만 3천명으로 크게 늘었다.

1인당 월평균 삭감 금액은 매년 꾸준히 커지고 있는데, ’16년 5만 5천원, ’17년 5만 8천원, ’18년 6만 3천원, ’19년 6만 6천원, ’20년 6월 기준 6만 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올해 삭감되는 금액만 3,004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호 의원은 "감액 대상자도 소득 하위 70%로, ‘부자’가 아니다"면서 "연계감액 제도가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서민들의 혜택을 뺏고 있는 셈"이라며, "연계감액 규모가 커지고 있고, 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감액 대상자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아도 고갈 문제가 걱정인데, 굳이 국민연금을 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연계제도 폐지가 최선이지만, 당장 쉽지 않다면 감액 대상과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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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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