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여성을 성추해한 전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경찰과는 반대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부산지검은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전 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일 오후 11시 21분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여성 B 씨의 뒤에서 양손으로 그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법률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전 부장검사는 "직원들과의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잘못 내려 길을 헤매던 중 횡단보도에 서 있는 B 씨에게 길을 둗기 위해 어깨를 쳤고 놀란 B 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따라간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A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과를 받은 후 다른 조건 없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문수사자문위원 의견과 검찰시민위원회까지 실시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두 어깨를 한 차례 툭 친 점, 피해자가 놀라서 돌아보자 뒤로 물러서며 두 손을 들고 아니라는 듯한 자세를 취한 점, 현장이 공개된 장소라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의식했거나 의도적으로 쫓아간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찰절차를 통해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찰의 기소의견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당장 시민단체에서는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서지율 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실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여론을 의식해서 징계를 내겠다는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여진다"며 "부장검사와 같은 고위직일수록 더 높은 성임지감수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찬 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직들은 불기소 처리되고 구속이 안 되는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피로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