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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도심 '공룡 대형마트' 제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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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乙 김정호 의원, 도심 '공룡 대형마트' 제한 필요

"전통시장·준대규모점포·기존 대규모 점포 상권 통째로 영향 받아"

도소매 가능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서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상권까지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이른바 ‘공룡’ 복합쇼핑몰 문제가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乙)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해시가 도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정호 경남 김해乙 국회의원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개 질의하고 있다. ⓒ김정호의원실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예정지 5킬로미터 이내에는 외동, 동상, 장유 등 전통시장 3곳과 준대규모점포 13곳과 함께 이마트·홈플러스 등 기존 대규모 점포 10곳이 자리잡고 있어 이들 상권이 통째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물론 기존 대형마트 등 지역의 대다수 유통업계의 반대가 거세지만, 현행법상 입점을 불허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스트코 김해점 입점 예정지를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거리는 약 15킬로미터로 김해시는 물론 인근 창원시, 부산시 사상·강서·북구, 밀양시 등 인구 233만 명이 그 영향권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교통혼잡이나 주차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대형 유통시설이라도 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소규모 교통영향평가(반경 1km) 대상으로 피크타임 시 주변교통체증 수준의 평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20킬로미터가 적정한지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현행 1킬로미터 범위로는 골목상권과 기존 대형마트까지 모두 공멸해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주무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해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과 직접 소통하고 상권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룡 대형마트'의 경우 같은 면적과 규모라도 교통유발효과가 훨씬 큰 만큼 반경 20-30킬로미터 수준의 확대된 교통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은 "상생협약체결 대상지역 범위도 현행 1킬로미터에서 2킬로미터로 확대하고 과태료를 누진제로 매년 2배로 올리고 3진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의원은 "경남 김해지역의 코스트코 입점을 둘러싼 지역상권의 위기 상황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룡 대형마트' 문제의 축소판"이라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와 정부가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현행 1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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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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