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8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택시기사에게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운전자 폭행)로 피의자 A 씨(45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17시 50분께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 씨(67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A 씨가 마스크 없이 승차하였고,B 씨가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자 폭언과 목을 조르는 등 B 씨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얼굴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의 폭언과 폭행 장면은 택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촬영되었다.
경찰은 포항시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최근 마스크 관련 시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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