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근로급여 등 가구소득이 25%이상 줄어 생계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가구가 지급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대상자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코로나 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를 비롯해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중에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가구원 수 별로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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