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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선발 특혜의혹으로 응시 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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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기계약근로자 선발 특혜의혹으로 응시 포기 ‘논란’

12.4대1 경쟁률, 면접 대상 885명, 102명 결시, 최종 합격은 66명뿐 보은 인사라는 지적도

전남 광양시가 12.4대1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무기계약 공무원 채용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장 선거에 따른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일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최근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1개 분야를 제외한 41개 분야에 무기계약 공무원을 모집했다.

▲광양시가 최근 실시한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두고 “공정하지 못하고 짜인 판 이였다”는 공공연한 말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1차 서류 합격 후 2차 면접에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논란이다. ⓒ프레시안(오정근)

공모에는 894명이 접수해 접수 당시 12.4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서류전형과 체력검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은 탈락자 외 면접 대상이 885명이 이였음에도 102명이 결시(면접에 참가하지 않음)하고, 783명만이 응시했다.

“공정하지 못하고 짜인 판 이였다”는 공공연한 말이 나돌고 있어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1차 서류 합격 후 2차 면접에 응하지 않았다“는게 주된 이유이다.

실제 익명의 제보자 A 모 씨는 “ ‘힘 있는 자의 짜인 판’이라는 소문에 들러리를 설 수 없다는 고민 끝에 2차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익명의 B 모 씨는 “한 분야에서 적지 않은 경험이 있었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결심에 응시했었지만 면접 당일 우연히 마주친 응시생의 통화 내용중 ‘들러리’란 말을 듣고 발걸음을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특혜란 사실무근이며 현관민원안내 등 39개 분야에 응시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무기계약근로자 임용자격 적격여부 등 심사와 면접을 통해 67명을 채용하려고 했으나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1개 분야 미접수로 최종 66명 합격 및 청원경찰 5명 포함 최종 71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많은 민원 전화를 받았다. 적지 않은 인원이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부 구직 활동 확인서를 받아 가는 응시생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이후 비정규직을 없애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11개부서 기간제 근로자 20명을 무기직으로 전환하고 28개 부서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137명은 공개채용이나 공고를 통하지 않고 자동 전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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